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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일본 건강보험법 개정안 하원회의 통과, 75세 보험료 인상

최사막 2023. 4. 14. 09:17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보험료 인상과 환자에게 가까운 '주치의'의 역할 강화를 주로 포함하는 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안이 13일 오전 중의원(하원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참의원(상원의원)에 보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근거로, 부담 능력이 있는 후기고령자의 보험료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연금 수입이 153만 엔을 초과하는 75세 이상 개인의 보험료를 수입에 비례해 인상하고, 연간 상한액도 66만 엔에서 80만 엔으로 수정한다. 또한, 자녀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 육아 일시금'의 일부 재원을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서 부담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주치의와 관련해서는 기능이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환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도/도/부/현)이 각 의료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각 역할을 공개한다.

 

 

   75歳以上が加入する後期高齢者医療制度の保険料引き上げや、患者に身近な「かかりつけ医」の機能強化を柱とした健康保険法などの改正案が13日午後の衆院本会議で、自民、公明両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た。

   参院に送付され、今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

   改正案は、少子高齢化や人口減少を踏まえ、負担能力がある後期高齢者の保険料見直しを明記。年金収入が153万円を超える75歳以上の保険料を収入に応じて引き上げ、年間上限額も66万円から80万円に見直す。また、子どもが生まれたときに支給する「出産育児一時金」の財源の一部を後期高齢者医療制度から負担する仕組みも導入する。

   かかりつけ医に関しては機能や役割を法定化。患者が選びやすいよう、都道府県が各医療機関から報告を受け、それぞれの役割を公表する。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6478ffcde586dc7bacdbfbe705be66eb2614bb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