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 도쿄올림픽조직위 전 차장 등 4명 체포. 400억 엔 규모 담합 의혹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업무를 둘러싼 담합 사건과 관련해 도쿄지검 특수부는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 운영국 전 차장과 입찰기업 관계자 등 총 4명에 대해 8일 검찰 출석을 요청했다. 독점금지법 위반(부당 거래 제한)의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경쟁입찰에서 발주된 총 5억 4천만엔 가량의 시범대회 분부터 자유계약으로 위탁된 총 400억 엔가량의 본대회 분 등을 모두 수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전부 담합 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진행을 확인하는 시험 대회와 관련해 실시 계획의 입안 업무를 2018년에 발주했다. 대회장마다 26건의 경쟁입찰이 진행되어 9개 기업과 1곳의 공동기업체가 낙찰됐다. 계약금은 총 5억 4천만 엔이다.
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の業務をめぐる談合事件で、東京地検特捜部は、大会組織委員会の大会運営局の元次長や落札企業の関係者ら計4人に対し、8日に出頭するよう要請した。独占禁止法違反(不当な取引制限)の容疑が固まり次第、逮捕する方針。関係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
特捜部は、競争入札で発注された計約5億4千万円のテスト大会分から、随意契約で委託された計約400億円の本大会分などまでが、一体で受注調整されたとみて、全てを談合容疑の対象にする方針だ。
組織委は、競技の進行を確認するテスト大会について、実施計画の立案業務を2018年に発注した。会場ごとに26件の競争入札が行われ、9社と1共同企業体が落札した。契約金は計約5億4千万円だった。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6d9f21b9f095a4a863c4235babb948c63b434d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