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 일본 고용보험료 인상
14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4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조정기금의 특례 조치를 통한 재난기금 규모가 커지고 금융 자원 조달이 어려워진 이유에서다. 1.35%로 제한되고 있는 보험료는 원칙에 따른 1.55%로 되돌아간다. 연내에 결정할 계획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업 수당을 충당하는 '실업등수당'과 '육아휴직수당', 고용조정기금 등의 직접적인 조달원이 되는 '고용보험 2개사업'이다. 이중 '실업등수당'은 적립금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 지금도 급변하는 정세 완화를 위해 0.6%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원래의 0.8%로 인상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0.4%씩 부담한다.
厚生労働省が雇用保険料率を2023年4月に引き上げる方向で最終調整に入ったことが14日、分かっ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伴う雇用調整助成金(雇調金)の特例措置により給付が膨らみ、財源が逼迫(ひっぱく)しているため。1.35%に抑えている料率を原則の1.55%に戻す。年内に決定する見通しで、労働者と企業の負担が増すことになる。
雇用保険料は三つに区分されており、失業手当に充てる「失業等給付」と「育児休業給付」、雇調金などの直接の原資となる「雇用保険二事業」がある。このうち「失業等給付」は、積立金に余裕があった時期に保険料を引き下げていた。現在も激変緩和のため0.6%に抑えており、これを原則の0.8%に上げる。保険料は労働者と企業が0.4%ずつ負担する。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b1a242de1583ab2c31ae2f3d8f841fda27f8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