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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 일본 고용보험료 인상

최사막 2022. 12. 14. 16:32

    14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4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조정기금의 특례 조치를 통한 재난기금 규모가 커지고 금융 자원 조달이 어려워진 이유에서다. 1.35%로 제한되고 있는 보험료는 원칙에 따른 1.55%로 되돌아간다. 연내에 결정할 계획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업 수당을 충당하는 '실업등수당'과 '육아휴직수당', 고용조정기금 등의 직접적인 조달원이 되는 '고용보험 2개사업'이다. 이중 '실업등수당'은 적립금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 지금도 급변하는 정세 완화를 위해 0.6%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원래의 0.8%로 인상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0.4%씩 부담한다.

 

 

    厚生労働省が雇用保険料率を2023年4月に引き上げる方向で最終調整に入ったことが14日、分かった。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伴う雇用調整助成金(雇調金)の特例措置により給付が膨らみ、財源が逼迫(ひっぱく)しているため。1.35%に抑えている料率を原則の1.55%に戻す。年内に決定する見通しで、労働者と企業の負担が増すことになる。

 

    雇用保険料は三つに区分されており、失業手当に充てる「失業等給付」と「育児休業給付」、雇調金などの直接の原資となる「雇用保険二事業」がある。このうち「失業等給付」は、積立金に余裕があった時期に保険料を引き下げていた。現在も激変緩和のため0.6%に抑えており、これを原則の0.8%に上げる。保険料は労働者と企業が0.4%ずつ負担する。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36b1a242de1583ab2c31ae2f3d8f841fda27f8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