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30일, 직장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연 5일까지 쉴 수 있는 '간호 휴가'의 신청 가능 시기를 현재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을 수료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에도 보호자가 간병이나 통원 치료에 동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이 사항은 업무와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연구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내년에 있을 통상 국회에 육아/간호휴직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육원 졸업식이나 감염증 유행에 의한 학급 폐쇄 등의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목적을 수정한다. 휴가의 명칭도 함께 검토한다.
厚生労働省は30日、働く人が病気やけがの子どもを世話するために年5日まで休める「看護休暇」の取得時期を、現在の「小学校入学前まで」から「小学校3年生修了まで」に広げる方向で検討を始めた。子どもが小学校低学年になっても、保護者が看病したり、通院に付き添ったりする機会が多い実態に配慮する。
厚労省の仕事と育児の両立支援に関する有識者研究会が30日に示した報告書案に盛り込まれた。来年の通常国会に育児・介護休業法の改正案提出を目指す。
保育園の卒園式や感染症流行による学級閉鎖などの際にも休暇を使えるよう、取得目的を見直す。休暇の名称も併せて検討する。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6329adca6d13a0150d57f21c774074b52b34cb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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