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파트 타임 종업원이 일정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 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연봉의 벽'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종업원이 101명 이상인 기업을 위한 '106만 엔의 벽' 대책으로서,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기업에 종업원 한 명당 최대 50만 앤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 인원에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10월부터 도입.
기업이 보조금을 활용해 종업원에 최대 2년간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적용 촉진 수당'도 신설한다. 이번 대책은 당면한 상황을 위한 조치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2025년 연금 제도 개정을 통해 검토한다.
회사원의 피부양자인 파트타임 종업원은 '제3호 피보험자'라고 하며, 일정한 수입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0월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연봉의 벽을 의식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움직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政府は27日、配偶者に扶養されるパート従業員らが一定の年収になると、年金などの社会保険料負担が発生するのを避けるため働く時間を抑える「年収の壁」への対策を決定した。従業員101人以上の企業での「106万円の壁」対策として、保険料を肩代わりする企業に対し、従業員1人当たり最大50万円の補助金を支給する。対象人数に上限は設けない。10月から導入する。
企業が補助金を活用し、従業員に最大2年間支給できる「社会保険適用促進手当」も創設する。対策は当面の措置とし、抜本的な解決策は2025年の年金制度改正に向けて検討する。
会社員らに扶養されるパート従業員らは「第3号被保険者」と呼ばれ一定の収入まで保険料がかからない。10月からの最低賃金の引き上げにより、年収の壁を意識して労働時間を抑える動きが広がる可能性がある。人手不足に悩む企業が対応を求めていた。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4db0f900ca2bf6a88b045c3cdb20930a036b1b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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