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3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사람이 원격 근무로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기업의 의무 노력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3살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원격 근무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기업의 의무 노력으로 도입하겠다는 방향이다.
현재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하루 6시간의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로 되어있으나, 단축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육아휴직 이후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후생노동성은 2024년에 육아/간호 휴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厚生労働省は、3歳までの子どもがいる人が、テレワークでも勤務できる仕組みを企業の努力義務と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
3歳までの子どもを育てながら働く人について、厚労省は、テレワークでも勤務できる仕組みを、企業の努力義務として導入する方向。
現在は、子どもが3歳になるまでは、原則1日6時間の短時間勤務も選択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企業の義務となっているが、短時間勤務が難しい場合、テレワークを可能とする。
育児休業のあとも、柔軟に働ける環境を整えるのが狙いで、厚労省は、2024年にも育児・介護休業法など、関連省令の改正を目指す。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2f8c1a43cf7dd569cfe0af7dbd86a175e37dca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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